지금까지 특허 출원의 전 과정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출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심사관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서류 한 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흔히 ‘거절이유 통지’라고 부르는데, 심사관이 “이 발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특허를 줄 수 없다”고 브레이크를 거는 단계입니다. 많은 초보자가 이 통지서를 받으면 “내 특허는 끝났구나”라며 포기하지만, 사실 이는 특허 등록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고 당연한 ‘대화의 과정’입니다.
[거절이유 통지, 왜 오는가?]
심사관은 수많은 선행기술을 검토한 뒤, 당신의 발명이 신규성이 부족하거나(이미 세상에 있는 기술과 동일), 진보성이 부족하다(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고 판단할 때 이 서류를 보냅니다.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성 결여: 내가 출원한 것과 똑같은 기술이 이미 세상에 존재함.
진보성 결여: 기존 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임.
기재 불비: 명세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 수 없음.
청구항 부적절: 권리 범위가 너무 넓거나, 청구항 간의 논리가 맞지 않음.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반격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기술의 차이를 분석한다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 문헌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심사관은 내 기술의 A부분과 B부분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심사관님, 심사관님이 제시한 기술은 A와 B를 포함하지만, 제 기술은 그 구조가 달라 C라는 효과를 추가로 냅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을 수정(보정)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청구항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너무 넓게 잡았던 권리 범위를 더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 한정하여, 선행기술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도록 수정합니다. 이때 수정 범위를 과하게 넘어서면 새로운 발명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거절이유 통지는 법적인 다툼입니다. 혼자 작성한 의견서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거절 결정(최종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리사에게 ‘중간사건 대응(OA 대응)’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미 작성된 명세서의 장점을 살려 논리를 재구성하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초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감정적인 대응: “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왜 안 되나요?” 같은 감성적인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술적 차이’와 ‘효과’ 중심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답변 기간 방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보통 2개월 정도의 답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출원이 취하됩니다. 기한을 반드시 캘린더에 기록해 두세요.
무조건적인 포기: 거절이유 통지는 심사관이 내 기술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점을 보완하면 특허를 줄 수도 있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등록의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대응 성공률을 높이는 실전 팁]
심사관과의 대화는 ‘설득’입니다. 선행기술과 내 기술을 비교하는 표를 만드세요. 왼쪽에는 선행기술의 구성, 오른쪽에는 내 기술의 구성, 그리고 맨 아래에는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효과(사용자가 느끼는 편리함, 기술적 우위)’를 적으세요. 이 도표 하나가 수천 단어의 설명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핵심 요약]
거절이유 통지는 실패가 아니라 특허 등록으로 가기 위한 일상적인 심사 과정의 하나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지적에 대해 ‘기술적 차이’와 ‘추가적인 효과’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간을 엄수하고, 혼자서 반박 논리를 세우기 어렵다면 중간사건 대응을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권리를 살려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편 예고: 9편에서는 자주 혼동하는 ‘실용신안과 특허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내 기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봅니다.
여러분은 심사관에게 내 아이디어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차별점)’을 찾으셨나요? (아직이라면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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